OSS 공개소스 소프트웨어
Copyleft 정보의 공유를 위함
Licensee 제공받는
Licenser 제공하는 자
GPL
FSF(Free software foundation 리처드 스톨만)에 의해 만들어짐
상표제한, 보증의 부인, 책임의 제한
Reciprocity 수취자에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 의무
Strong copyleft: 동일한 라이선스로 배포
수취자는 약정서와 제품을 받는자
LGPL 2.1
링크시킬 경우에는 응용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가 없음
AGPL 3.0
네트워크 서버 형태로 이용될 경우 의무사항이 거의 없음 -> 그 점을 보완하여 네트워크 형태에서도 소스 코드 공개 의무
BSD형 라이선스
카피레프트의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간단한 라이선스
BSD, Apache 2.0, MIT
명시적 특허 라이선스: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도 공개 sw에 사용된 특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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